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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1년 6개월간 자동 연장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네요. 부당해고일까요?

Q

저는 편의점 본사 직영점에서 주말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처음에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고객 불만을 핑계로 대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히려 CCTV를 돌려 꼬투리를 잡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런 징계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번 계약 종료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대화 내역과 그동안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 계약만료로 종료시키기도 하는데,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종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되니,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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