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준비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몸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중이라 구직 활동을 못하면 수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구직활동을 할 때 (이걸 증빙해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