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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재계약 거절,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Q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1년 반정도 근무중이며 곧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회사 분위기상 저와 재계약을 하는 대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계약직은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건가요? 듣기로는 같은 업무에 다른 사람을 뽑을 계획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저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제가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의무가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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