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포괄임금제여도 밤 10시 이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오후 1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 10시 이후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1.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나요? 2. 이미 14개월째 이렇게 근무 중인데, 지난 기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암묵적 동의 하에 근무 중인데, 제가 이 근무 시간대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정상 근무 시간대로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포함되어 있는 수당에 야간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내역상 1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변경요청이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으나, 묵시적 동의로 지금까지 해 온 기간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