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오후 1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 10시 이후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1.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나요? 2. 이미 14개월째 이렇게 근무 중인데, 지난 기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암묵적 동의 하에 근무 중인데, 제가 이 근무 시간대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정상 근무 시간대로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