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전환 배치를 하려면 복귀 후 6개월 이내는 불가한가요?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복직과 동시에 전환배치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전환배치를 한다면, 그게 복직과 동시에 이루어지든, 6개월 후에 이루어지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환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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