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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는데 퇴사하면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07.01에 입사하였고, 2025.02.06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1월 1일에 연차를 15개 부여받은 뒤, 25년 1월 27일경 퇴사가 결정됐고, 25년 2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연차가 12개가량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아닌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연차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총 7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회계년도로 적용해서 1월 1일에 15개를 적용받은 상태입니다. 3. 만약 취업규칙에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적용하고, 미사용 및 과사용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적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사용권의 처분권한은 근로자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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