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하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 3일 아르바이트직 채용이 되서 주 2일 일일 6~6.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부득이하게 3월1일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에 있어 3월1일 이후 나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 사장님은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안 될시 저는 얼마나 청구를 받게 될까요? 진행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아르바이트인데, 그리고 퇴사에 대해 3주 전에 통보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우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소송을 한다는 것인데, 다음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2. 그 손해가 질문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의 인과관계 증명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게다가 이미 질문자는 3주 전에 통보를 했고, 아르바이트일뿐이므로 그러한 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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