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4.16일 입사하였고 25.4.16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를 15개 부여하기로 수습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4년 4월 16일 입사이고, 25년 4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연차 26개가 발생합니다.
2. 1년차 11개+1년을초과한 25년 4월 16일에 15개 이렇게 발생합니다.
3.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