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은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빼고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에게만 지급되는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은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빼고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에게만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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