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일괄 납부하는건지, 근로자도 4대보험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경우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금 만큼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소급해야 가입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시킬 경우, 사업주가 우선 근로자분까지 대신 납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위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과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