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프리랜서 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Q

퇴직금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일괄 납부하는건지, 근로자도 4대보험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우선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경우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금 만큼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소급해야 가입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시킬 경우, 사업주가 우선 근로자분까지 대신 납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위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과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