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남은 급여정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할까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남은 급여정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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