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 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 경영상필요성+해고회피의 노력+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대상자 선별 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해고하는 경우, 그 자체가 부당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것은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되지 못하는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