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경에 근무한 시급제 알바 초보지만 최저급보다 높게주고 한달후 천원 더 인상해줬어요. 근데 해가 지나고 최저시급이 오르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내요...올려줘야하나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최저임금에 문제만 없다면, 10년 동안 급여인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말경에 근무한 시급제 알바 초보지만 최저급보다 높게주고 한달후 천원 더 인상해줬어요. 근데 해가 지나고 최저시급이 오르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내요...올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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