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인데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결근했든, 사업주한테 승인받았던, 결근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카페인데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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