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게 사정으로 임시 휴무하게된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 이외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게 사정으로 임시 휴무하게된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