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했을때 1년 +2개월치를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2개월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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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고, 이걸 가지고 1년 2월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년 2개월 근무했을때 1년 +2개월치를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2개월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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