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4대 보험 세후 금액을 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세전에 대한 금액을 줘야되나요? 그리고 직원이랑 합의가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님 3번정도 나눠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후에 합의하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