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다니다가 중간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계속 연락해도 받지않구요. 통장계좌번호도 알지못합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락해서 입급계좌 및 주민번호(소득신고에 필요)를 알려달라고 해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다니다가 중간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계속 연락해도 받지않구요. 통장계좌번호도 알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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