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급여명세서 내용이 4대 보험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제되었는데 알바생은 왜 4대보험만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 외에도 추가로 공제하는 내역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건가요?
보통 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급여가 105만원(과세급여 기준) 미만이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급여명세서 내용이 4대 보험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제되었는데 알바생은 왜 4대보험만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 외에도 추가로 공제하는 내역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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