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분 늦게 퇴근한 직원에게 초과수당을 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회사가 일을 추가로 시켜서 5분을 더 일한 것이라면 수당이 발생하겠지만, 그냥 자신이 밍기적 거리다 퇴근을 5분 뒤에 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분 늦게 퇴근한 직원에의 수당 지급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늦게 퇴근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사업장에서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보인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사실 출/퇴근 시간 전후 5분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므로 근태관리를 지문인식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업장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5분 일찍 퇴근 또는 5분 늦게 퇴근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5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2.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명백하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 6시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 준비 등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5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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