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무급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