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으로 근로계약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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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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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무급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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