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0시간정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직원 퇴사 이슈로인해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나요? 15시간 이상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는데, 그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가 근속에 포함되고,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