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을 한명 고용했는데 원래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무한지 첫날이라 일도 많이 시키지 않았고 거의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3시간 급여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3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교육도 포함),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알바직원을 한명 고용했는데 원래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무한지 첫날이라 일도 많이 시키지 않았고 거의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3시간 급여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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