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란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는 건 위법인가요? 전 위법으로 알았는데 최저시급 지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했을 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봐서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시급)도 궁금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을 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