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채용했는데 조리숙련미숙으로 이번달 말일부로 권고사직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작년 5월 입사이고, 올해3월 말 퇴사라면 1년이 되지 않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 5월에 채용했는데 조리숙련미숙으로 이번달 말일부로 권고사직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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