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기재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근로개시일만 작성할 경우,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기재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