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전 사업자때부터 근무하였고 그때부터 현 근무기간 포함 1년이 되었습니다. 동일업장이며 사업자 만 바뀌고 근로계약서는 바뀐 후 다시 썼습니다. 전 사장이랑 일한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그만두려고 했던 직원인데 같이 일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쓴지 몇개월 안되었다면 퇴직시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되나요?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승계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