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와서 교육받고 있을때 최저임금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일을 하는게 아니고 배우러 올때요. 그리고 첫 1개월은 90프로 지급 계약서에 명시해도 최저임금을 다 지급해야하나요?
1. 알바를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업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