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첫출근해서 주말 금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오늘이 딱 3개월 근무 이틀 전입니다. 3개월 근무에 한해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 오늘날짜로 해고 통지하면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12월 27일 첫출근이면 3월 28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2월 27일 첫출근해서 주말 금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오늘이 딱 3개월 근무 이틀 전입니다. 3개월 근무에 한해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 오늘날짜로 해고 통지하면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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