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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의 연차수당

Q

소규모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2023년6월부터 근무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휴가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계약상 주당 40시간, 급여+상여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25년도 연간 휴가일수와 휴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휴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4년도에 휴가를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5년도에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미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회사와 합의 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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