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4월1일부터 25년 3월 31일 1년 근무 후 재계약 진행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24년~25년 퇴직금 정산은 퇴직 후 줄려고 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재계약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이 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1년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