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할까요?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4,50분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 부분 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후 주방음식을 허락도없이 바리바리 싸가는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상황으로도 즉지 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기간은 3개월이상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이길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기에 적용되는 30일 전 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