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월화수목 4일간 일 5시간, 일주일 주4일 근무 20시간 근무합니다. 주20시간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4시간분이 지급되면 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따라서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4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4. 만약 월급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1주 주휴수당 4시간 = 1주 24시간 * 4.345주 = 104.3시간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104.3시간 * 10,030원 = 1,046,130원 정도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이 됩니다.(약정시급이 위 시간에 곱하면 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니 개근한 주에 4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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