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늘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했습니다. 참고로 교부받았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분실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스캔(PDF) 떠서 메일+카톡(동시 발송)으로 발송하는 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교부 문구도 넣었고 서명도 받았다면 회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하시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