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불화도 잦습니다 . 해고 통보하고 싶은데 위로금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을까요?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는 8인이 됩니다.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5인 이상 이므로, 해고처리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