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이 중에서 휴게시간을 10분+20분 적용하였으므로, 실근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작성하신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만 된다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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