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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운영중이신 식당에 직원들 월급지급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홀서빙 주 5일(0900-1400) 근무인데, 편의상 일급 60,000(시급 12,000원 계산)으로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무자수와 별개로 주15시간이 초과되면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알맞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가장 궁금한건데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세금 공제를 해서 지급중인거같은데, 어떤거는 2달에 한번씩 걸려서 공제하고 어떤건 매달 공제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는 몰라요. 가게가 지출증빙으로 인해 인건비를 신고할때 공제하거나 4대보험와 3.3프로(?) 공제는 어떤식일때 구분되어 월급에 공제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10,030원 기본시급, 주휴수당시급2,006원) 2. 4대보험을 취득하면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처리하면서 계속 4대보험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3.3%공제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인데, 원칙상 근로자에 대해 3.3%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물론 많은 경우 3.3%를 적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됨) 3. 하루 5시간 근무 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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