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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지각, 업무 태만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요건과 즉시 해고 가능 여부는?

Q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고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않아 다른 강사들과의 마찰이 잦습니다. 몇차례 주의를 줬지만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고, 다른 직원들까지 불만이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직원이라도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2. 최소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행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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