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은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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