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미만은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A

정결희 노무사
노무법인로직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가산 규정 적용 제외:
야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더라도, 해당 야간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즉, 1.5배)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실제로 근로한 1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가산 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47)
궁극적으로 사업이 성장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야간 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휴게시간·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의 기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계약상 의무).
만약 향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1년 미만 근로자) 등 핵심 노동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확한 노무 관리 및 임금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야간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냥 시급*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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