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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Q

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미만은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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