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이틀 결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이 고정휴무일로 되어있는데 이번달처럼 결근이 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헛갈려 문의드립니다.
결근하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하루 결근이라면
3주차 주휴수당과 4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