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 운영중인데 주방직원이 어머니상을 당해 3일정도 쉬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나 사내휴가 규정이 없고 그동안은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쉬면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상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이 경조사휴가는 유급이 아니냐고 묻네요... 이런 경우 가족상 휴가를 유급으로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결근처리 후 무급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