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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시급의 50%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일하면 정상시급을 모두 지급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면 교육기간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는 최저시급을 모두 받았고 10월 월급에서 교육기간 시급 50%를 이유로 절반가량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일지와 9,10월 급여 이체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교육보다는 업무수행을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만 지급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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