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전담 알바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근무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개인일정 때문에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갑자기 조퇴하는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주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이런 상태라면 현재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징계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단, 해고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조퇴하고 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기에 ,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