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무시간 지키지 않는 알바 해고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주말 전담 알바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근무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개인일정 때문에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갑자기 조퇴하는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주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이런 상태라면 현재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징계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단, 해고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조퇴하고 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기에 ,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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