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퇴사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해고 통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퇴사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해고 통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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