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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미루면 사업주 책임은?

Q

새로 채용한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일단 며칠 일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서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문제가 생길것같아 걱정인데요. 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있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괜찮은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두고, 이후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종용하시고(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길 것) 계속 미루면 근로계약서 서식을 카톡으로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고가 되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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