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매일 근무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와서 커피도 내리고 매장 정리를 조금씩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강요한 적은 없고 직원이 스스로 하는것인데, 나중에 이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미리 정리를 해두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한 두 번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서 업무관련 일들을 한다면, 묵시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여 이루어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업시간을 주지시키시고, 이전에는 업무관련 사항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정규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