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급 적용시 야근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Q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성과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과거(9월)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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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성과급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성과급의 의미라면 성과급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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