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직원들의 희망과 저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2~3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 직원 두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축 영업을 하더라도 기존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한다면 그 만큼의 급여가 차감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