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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면 퇴직금 가불은 해줘도 되나요?

Q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장래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 회사가 이 금액을 가불해 주고, 나중에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가불해준 금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가불이 가능하다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그러한 경우 직원이 동의하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 한 말과 나중에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불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고, 퇴직 이후 근로자가 상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상계에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정 필요하면 지금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 등)를 하고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새로 재고용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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