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정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까지 꼭 기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언제 퇴사했다'는 내용만 있어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사직서 수령이 필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직서는 사직 사유 및 사직일을 명시합니다. 그래야 사직서의 내용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 퇴사 시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필수 서류는 아니며, 퇴사 의사가 명확하다면 문자·카톡 등으로도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퇴사 의사와 퇴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를 받는 경우에도 퇴사 사유까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퇴사 사유를 자세히 적게 할 경우, 나중에 해고 분쟁이나 실업급여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퇴사 일자만 기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사직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증빙용으로 있으면 좋고, 내용은 퇴사 일자만 명확히 적혀 있으면 충분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퇴사 처리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해고 분쟁을 피하는 문서 관리 방법까지 상담자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직서 수령 필요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이 교부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의 명확화를 위해 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적시되지 않으면 추후 권고사직이나 자진사직이니 불명확함에서 오는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작성하실 것이라면 사직의사와 사직일자가 적시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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